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시 임대보증금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2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5호를 임대하고 그 배우자가 자신명의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 1호를 임대하는 경우 배우자명의로 된 임대주택 1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