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변호사가 19992.11.9 종중의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의뢰받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20,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종중이 1994.12.8 승소판결확정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현금이 없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한 사건의 종결로 부담하는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차용금과 변호사 보수금ㆍ승소사례금 등 합계 215,093,500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1997.3.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2호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제3호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제4호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제5호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제2호 :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1호 ~제7호 : ( 생략 )
제8호 : 인적용역의 제공(’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제8호 : 인적용역의 제공(’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것)
→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1호 :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년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의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674, ’99.7.14
- 구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배상금을 받은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402, ’98.2.17
-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602, ’97.10.9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56, ’99.4.7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744, ’99.2.26
- 대물변제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