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0-692, ’97.3.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692, 1997.3.6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임의단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0-692, 1997.3.6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 46011-4138(1995.11.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