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31 ‘97. 10. 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31, 1997.10.1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대법원 91누 7637, ‘99. 1. 21 및 법인46012-1752, ’93. 6. 12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소득46011-4167, ‘95. 11. 14외 다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