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거주자가 1998년도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 108조 제4항및5항의 규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8년08월에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