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2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한다. | [ 질 의 ] | |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1997. 10. 31 납품액 524,054,186원중 어음으로 받은 금액 422,994,798원(지급기일 1997. 11. 18, 1997. 11. 21, 1997. 12. 23)과 외상매출금 101,059,388원에 대하여 1997. 11. 4 부도발생한 바 당해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1997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