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0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 ② 동일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