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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3
요 지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택 및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공실상태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 [ 질 의 ] | | 주택 및 업무용 상가등 신축분양․임대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에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은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