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사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9.30자 민원질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소득46011-128, 1999.10.4)
수탁판매업자의 책임하에 회수하는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산입 여부(소득46011-134, 1999.10.4)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4, 1999.10.4.
’99.9.15 개최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집행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도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제반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