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출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