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용역의 수행단계별로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98.12.31.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 제(98.12.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 도급 (98.4.1. 직제개정)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삭 제(98.12.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12.31.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제12호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 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84, 95.2.14
건축사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