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3461, ‘95. 9. 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1, 1995.9.5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 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1. 질의요약
거주자가 ‘94년도에 금융기관에 3년만기의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인 ‘97년도에 9,0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461, 1995.9.5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 12. 31 이전분과 1996. 1. 1 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1996. 1. 1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 소득 46011-35, ‘95. 3. 9
법률 제4803호 개정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분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년과 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 계산기간중 96. 1월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