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대표자가 부도로 인하여 97.11.21 해외도피를 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98.2.7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98.9.30 허위 전입으로 말소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어느곳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
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로 한다. (94.12.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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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개시일 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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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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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개시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④ 제2항의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95.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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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7조
【납세지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②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333, 94.8.18
사업상 출국한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가 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되는 것임.
○ 재산 01254-935, 87.4.15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
○ 소득22601-2465, 89.7.5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