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30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의 결과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동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자연과학분야중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대학교수가 제약회사등 영리법인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고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받는 연구비 수입의 과세여부는 - 연구결과가 특허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할 때와 특허권을 대여하고 동 기술료를 지급받는 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