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30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경정증된 소득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1조제2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간이소득금액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 상기의 경우 일부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경정증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1384,’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