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재료를 수입하고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시킨 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도ㆍ소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