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92, ’97. 10. 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92, 1997.10.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97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98.5월말일까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당초 신고시 재무제표에 누락된 영업외수익(판매장려금 1백만원)과 필요경비(급여, 소모품비 등 5십만원)가 추가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려는 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01254-4270,’91.7.2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ㆍ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소득 46011-2692, ’97.10.18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징세 46101-2661,’96.8.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닌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 징세 46101-1733,’97.7.15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재경부 조세 46019-250,’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