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수량 등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유소와 거래함에 있어서 매출할인 및 장려금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
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 16. (생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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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5.5.3.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매출할인금액″
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99.5.7.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80, 91.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