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부도채권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본건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재무제표 견실공시를 위하여 부실부도채권(사후 회수하여 개인화할 목적)을 스스로 출자금과 상계하여 재무제표에서 제외시킴(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음)으로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처리를 받지 못한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조세시효 미경과건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 1315,’99. 4. 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46011-2692, ’97.10.18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징세 46101-2661,’96.8.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닌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