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5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개인이 소유한 대지를 법인에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약정기일까지 지급치 못할 경우에는 연 1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에 가서 중도금을 지급치 못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과 동일한 연 11.5%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였음. 그러나, 동 소비대차계약기간을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이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후에도 동 소비대차원금을 상환치 못하여 동 원금에 대하여 계속 연 1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과세소득이 아님 (이 유) 소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 본 질의의 경우에는 손해를 넘는 손해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 설〉 이자소득에 해당됨 (이 유) 부동산매매계약후 중도금과 잔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채무는 소멸되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권채무가 성립되었고, 동 소비대차계약기간내에 채권금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소비대차계약서상의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효력이 자동연장 된다고 보기 때문임 | | [ 질 의 ] | | 〈병 설〉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 유) 소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동산 매도자가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을 당초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