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년 정기예금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96년귀속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