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금의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소득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년 정기예금 중도해약으로 이자율이 변동하여 ’96년귀속 이자소득이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