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들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에 예치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투자신탁손실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