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개인이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접대를 한다든가, 경비지급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업자 개인명의 카드를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게 할 경우 금전상의 사고위험이 있어서 직원명의 카드를 이용하고 해당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매출표에 의하여 대금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명의로 사용한 카드매출표를 신용카드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이와 같이 직원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표가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접대비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증빙서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