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8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