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괄 구입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이때,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 또는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 질 의 ] |
| - 철판가공업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토지․건물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도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의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 경매에 의하여 1997. 5월 경락받았으나 부도여파로 상태불량 및 업종이 달라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이므로 일부 폐기하고 일부처분한 바 1997년 종합소득세 결산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계산 방법을 질의함 ┌────────┬───────┬──────┬──────┬──────┐ │ 구 분 │ 최초감정가 │경락가안분액│ 처분액 │ 비 고 │ ├────────┼───────┼──────┼──────┼──────┤ │ 토지(882㎡) │ 483,126,000 │297,739,898 │ │ ⓐ㎡=500,000 │ │ 건물(1,593㎡) │ 435,457,550 │295,926,438 │ │ (토지 │ │건물부대시설장치│ 37,466,000 │ 25,460,992 │ │ 공시지가)│ │ 기계기구 │ 339,907,000 │230,992,627 │100,000,000 │ 130 ,992,627 │ ├────────┼───────┼──────┼──────┤ (처분차액) │ │ 계 │250,956,550 │850,120,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