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졸업앨범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회신]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주로 중․고등학교의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졸업앨범 제작용역을 서비스업으로 볼 것일가 제조업으로 볼 것인가를 질의함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표준율 책자의 제조업의 정의에 알아보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됨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인은 중․고등학교와 납품계약을 하여 졸업사진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사진 등 1년내내 졸업생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현상함 청구인의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소득표준을 책자의 제조업 정의의 네가지에 모두 해당되므로 제조업이라고 생각됨 청구인의 업체는 서비스업과는 달리 재료비구성비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