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97년도 이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98년도 귀속분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7년5월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만 받고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97귀속분 소득세를 확정신고 자진 납부하였고, ’98년도분 중간예납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의 환급절차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452,’96.5.16
임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 소득 46011-3210,’96.11.18
거주자가 5호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미분양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전세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 수입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