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재원으로부터 3년의 임기로 위촉받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변호사, 회계사, 외국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 민사상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지급받는 중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1) 중재인이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2)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무관하게 사건을 담당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3) 교수, 외국인 등 개인인 중재자가 지급받는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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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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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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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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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0.12.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0.12.13.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및 제조담배 (88.12.26. 개정)
9.
담배사업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12.28.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2. 토 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12.31.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12.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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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98.12.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77.6.29.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타) 삭 제(90.12.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7.2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98.12.31. 개정)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12.30. 개정)
(나) 삭 제(98.12.31.)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삭 제(98.12.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88.6.9. 개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75,’99.1.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531,’98.6.11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