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협중앙회로부터 쇠고기를 외상매입한 후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당좌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