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협중앙회로부터 쇠고기를 외상매입한 후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당좌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