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학교와 안경점의 위탁운영계약에서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학교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매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당해 기부금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학교와 안경점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운영대가로 임차보증금과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