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 구분은 증권투자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매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하여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증권거래법 제94조 및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8조)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97.12.31 항목개정) ②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98.12.31 개정) ○ 증권거래법 제94조 【업무규정】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개정 98.12 >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규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원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인의 자격 및 그 등록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개 87.11.28> ○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일결제거래 2. 보통거래 ② 당일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한다. ③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일수의 계산시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휴장일은 제외한다)에 결제한다. ④ 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상장유가증권의 종류별 매매거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42조【결제방법】 ① 매매거래를 한 회원은 매매거래의 종류별로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각각 차감하여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한다. 다만, 매수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의 구분없이 차감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을 지정하여 차감하지 아니한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증권 및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52, 1991. 1. 9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2621(1998.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 콜론ㆍ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임. 2.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