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의 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46215-342, 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임. 붙임 : ※ 소득46215-342, 1996.01.30 1. 질의내용 요약 ○ ○○(주) 가스충전소 (또는 직영주유소)와 가스충전소(주유소)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PG(석유류)제품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회계 등 제반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 위탁관리자가 종업원을 직접 채용 및 임금지급 - 충전소운영에 따른 제비용은 항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소득46215-342, 1996.01.30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여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90)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