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인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동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은 장기채에 투자한 경우 약정에 의한 상환일전의 유가증권평가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