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1조(→§27)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보험대리점 영위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대리점수수료와 소속 보험모집인들의 수수료를 총액으로 지급받았으나 모집인수수료를 총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경우 동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