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제품을 완성하여 생산ㆍ판매하는 3개의 제조사업장과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임가공용역만을 행하는 2개의 제조사업장을 가진 거주자(5개 사업장 각각 별도로 사업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있음.)의 경우
- 임가공사업장의 임가공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입여부와 당해 거주자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26조
④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26-2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가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871, ‘98. 7. 8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2179, ‘91. 11. 19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970, ‘93. 7.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21, ‘98. 1. 6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