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라를 부화하여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시의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중 기타축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자라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내수면양식(052103)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052104)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구분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축산업, 기타 축산업(012203, 7.9%) - 어업, 양식업 중 내수면양식 (052103, 9.9%) - 어업, 양식업 중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052104, 4.9%) <’98귀속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012203 | 기 타 축 산 업 | ㆍ기타가금 사 육 ㆍ양 봉 ㆍ가금부화업 ㆍ양 잠 및 양잠써비스 ㆍ기 타 | o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 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 o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ㆍ천연벌꿀 생산 ㆍ꿀벌 증식 및 양육 ㆍ벌꿀관련 생산품 ㆍ양봉 o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포함) o 병아리 감별 o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o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 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ㆍ양식하는 업 o 식용개구리 양식 | 7.9 | | 052103 | 양 식 업 | ㆍ내수면양식 | o 내수면에서 각종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업 * 식용개구리 양식(→012203) | 9.9 | | 052104 | ㆍ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 o 각종 수생동ㆍ식물의 종묘를 생산 또는 부화 하는 업(어족부화 서비스 포함) | 4.9 | 〇 한국 표준산업 분류 01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축산업(Other animal production n.e.c.)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 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꿀벌을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ㆍ증식ㆍ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ㆍ개 사육 ㆍ곤충류 사육 ㆍ토끼 사육 ㆍ환형동물류 사육 ㆍ사슴 사육 ㆍ개구리 양식 ㆍ여우 사육 ㆍ종축장(각종 동물) ㆍ곰 사육 ㆍ애완용 동물사육 ㆍ양서류 사육 ㆍ실험용 동물사육 ㆍ파충류 사육 ㆍ관상용 동물사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