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문을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 (749609, 17.6%)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17.6 | 19.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