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94①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94①3) 또는 제5호(→§94①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장기업 대주주가 지분의 일부를 장외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각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