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려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8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 신축판매중 분양부진으로 여러개의 점포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탈퇴자 6명은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사업자등록 8인공동 →2인공동으로 정정)
- 공동사업자 잔류 2인은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하여 탈퇴자 6명의 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잔류자 2명의 지분을 기준으로 각인의 지분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개인지분 / 8명 전체지분 → 개인지분/2명 전체지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230,’95.8.1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소득 46011-4123,’95.11.16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필하고 상가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2180,’97.8.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미분양상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26, 1996.1.23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 및 건물의 신축목적(임대 또는 판매)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