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계 등 공장시설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자신의 아들에게 신축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