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로열티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 12. 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무원인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로얄티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2003. 12. 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하여 2003. 12. 31 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98. 12. 28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46, ‘99. 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에 규정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