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민회(준)은 저소득 실직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 한의사회(62곳)와 치과의원(30곳) 및 구청복지과와 ○○복지관, ○○복지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1) 의료보험중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무료로 함에 따라 보험청구분만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2) 비보험진료(한약조제, 치과보철등)에 대하여 일반환자에 비하여 낮은가격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및 관련서류의 준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매출에누리】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 해당여부】
1)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정상가액 :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58,’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5,’97.1.4.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극빈자에 해당하는 신장환자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당해 극빈자 개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익성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