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후 그 부당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직계가족들과 같이 그 부당해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부분을 승소하였는 바 그 판결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⑴ 본인 : 2,000,000원 ⑵ 처 : 500,000원 ⑶ 자 1 : 300,000원 ⑷ 자 2 : 300,000원 ⑸ 자 3 : 300,000원 ---------------------- 합 계 : 3,400,000원 그런데 상대방은 위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등 도합 3,528,547원에 대하여 소득세 명목으로 882,130원 주민세 명목으로 66,150원 등 도합 948,200원을 원천징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가) 위의 사실과 같이 위자료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자료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25%)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원천징수의 기준(세액의 공제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다) 또한 위자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할 때, 개개인의 소득이 각각 틀리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