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장부(견본)1권을 보내드리니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종류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종류 총계정원장, 수입장, 일반관리비장, 자산 및 부채장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1. 민원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확인과, 사업규모에 따라 기장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형식을 알고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견본이나 양식을 요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1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