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3개의 임대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임대건물을 은행차입금으로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황 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해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다른 2개의 임대사업장의 현금예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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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귄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