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표준소득율표상 장기임대주택 ( 701103, 701104)을 적용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의 범위 가. 갑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만을 의미함 나. 을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국인이 조감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국민주택(부속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포함)규모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병설 : 위 “을설”에 의한 주택으로써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