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9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회신]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 [ 질 의 ] | | 상가신축판매업자가 차입한 건축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물준공 연도에는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 연도에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를 상가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중 어느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또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별도로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