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9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연립주택 18가구의 소유자들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18세대는 구주택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하고 나머지 1세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1세대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와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25, ‘98. 9. 24외 다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