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속근무자의 급여반납분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원들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자신의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여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퇴직자들이 받는 당해 위로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과 과세되는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2. 계속근무자의 급여반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당해 반납분이 퇴직금 산출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935 ‘98. 4. 15외 다수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3, ‘98. 4.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