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95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96.6.30일 당해 사업장을 폐업한 후 ’98.5.31(감면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이전에 당해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기한의 계산에 있어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을 적용할 때 그 적용받은 날은 어느시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635,’96.12.27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 및 폐업연도전의 소득으로서 폐업일이후에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 46011-2656,97.10.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에 사용하고 ’97년 중에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 재경원 조세 46070-131,’97.7.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원 조세 46070-158,’97.7.23
우리원 조세46070-131호(’97.7.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